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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 (권원확보) 사업 D」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15.12.15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857
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49(2015.03.30)에 의거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(권원확보)사업D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송달대상자의 주소, 거소, 부재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
. 사 업 명 :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(권원확보) 사업 D

. 위 치 : 경남 고성군 일원

. 시 행 자 :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

. 공고내용 : 붙임참조

. 공고기간 : 2015.12.14. ~ 2015.12.29.[15일간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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